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연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개시(뺑소니 피해자 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확대(무보험차 피해자 보상 추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확대(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등 지원사업 추가)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 및 위탁 운영(보험개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및 1기 위탁 운영(가톨릭중앙의료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기금으로 편입
기금 관리·운용 위탁(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2기 위탁 운영(서울대학교병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확대(차량 낙하물 피해자 보상 추가)
기금 관리·운용 위탁 변경(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원 및 용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의 구성·운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지원
미반환가불금 보상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의 대위행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운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연구조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주요 기능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생활자금 대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교통재활병원의 운영을 통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에게 특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미가입 운행정보의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행안부, 경찰청 등) 제공을 통해 사회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정책의 수립 및 연구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의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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