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사업용 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공제(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상대방이 공제조합에 공제(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접수가 지연될 시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보험)접수 지연 시 처리 절차 ]

  1.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 요청
    공제별 민원센터 및 고객센터를 나타내는 표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버스공제조합 1899-6006
    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2. 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직접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도움 요청
질문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터넷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내용을 나타내는 표
신청방법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 방문(경찰서), 우편(경찰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종결사건만 발급 가능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7)

질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발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나요?
답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외에도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접수증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민원실에서 신고하신 교통사고의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사고 영상자료, 현장출동보고서, 가입하신 보험사 접수 자료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4. 버스회사에서 대물은 접수를 했는데 대인은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운수회사에서 대인접수를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대물접수는 되어있으나 대인접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물이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접수자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대인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직접청구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시고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5. 직접청구를 하면 언제 공제(보험)접수가 되나요?
답변
공제조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사고접수 후 진료비 지급보증 등 보상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기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으며, 피해자 직접청구와 함께 가불금을 청구하였으나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표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률 규정 ]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2항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의 청구를 받으면 국토부교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배법 시행규칙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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