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사업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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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함 |
자립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유자녀(幼子女)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적금형태의 지원 * ① 유자녀희망계좌(직접납입, 10만원 한도) + ② 정부매칭계좌(적립지원, 7만원 한도)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주기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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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 월 | 22만원 | 사망시까지(매년 재심사)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 25만원 | 18세까지 | |
중학생 | 분기 |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 45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 25만원 | 18세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2년마다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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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 25만원 | 18세까지 | |
중학생 | 분기 |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원 | 7만원 한도 매칭 | 18세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 ||
피부양노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원 | 22만원 | 사망 시까지(매년 재심사) |
처리절차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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