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사업

재활보조금, 장학금, 유자녀 생활자금대출, 유자녀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재정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기금사업 위탁기관 표
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생활자금대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함
자립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유자녀(幼子女)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적금형태의 지원
* ① 유자녀희망계좌(직접납입, 10만원 한도) + ② 정부매칭계좌(적립지원, 7만원 한도)
피부양보조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지원대상 지원구분 주기 지원금액 지원기간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22만원 사망시까지(매년 재심사)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18세까지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25만원 18세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2년마다 재심사)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18세까지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7만원 한도 매칭 18세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피부양노모 피부양보조금(무상) 22만원 사망 시까지(매년 재심사)

처리절차


*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정해져있나요?
답변
장학금을 제외한 경제적 지원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장학금은 신청기간 별도 안내)
질문
피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인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지원신청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생활형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하시는 사업에 따라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1544-0049(2번)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완료하신 분은 일부 서류의 실물 제출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https://tvsis.tacss.or.kr/tvsis/) > 경제적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사 완료일 기준 다음달 말일부터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심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질문
지원제도를 늦게 신청했는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답변
서류접수 후 지원결정이 속한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되므로, 소급 지원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질문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사망 즉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통보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망 이후 지원된 금액이 확인될 시에는 반납을 요청드릴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류제출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서류 사전 문의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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