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합니다.

* 2025.1.1.부로 업무 이관(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지원대상자

  • 1.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얻은 사람

    * [붙임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발췌본)

  • 2.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3.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서적 지원사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표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서적 지원사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는 수혜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사업내용 상세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피해자 지원사업) : 1544-0049(2번)

    - TACSS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tvsis.tacss.or.kr/tvsis/

    문의․접수처

    기금사업 위탁기관 표
    지역 주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3층 피해지원사업부 02-6103-9280~3 02-2283-5745, 5750~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원주분원 033-813-2669 02-2283-5728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06호 대전분원 042-710-2445~6 02-2283-5753~4
    광주,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706호 광주분원 062-710-2886~7 02-2283-5755~6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0-3, 404호 대구분원 053-710-2724~5 02-2283-5757~8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4층 부산분원 051-710-2964 02-228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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