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관련규정
지원대상자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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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받는 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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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
사업내용 상세
문의․접수처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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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제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3층 피해지원사업부 | 02-6103-9280~3 | 02-2283-5745, 5750~2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원주분원 | 033-813-2669 | 02-2283-5728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06호 대전분원 | 042-710-2445~6 | 02-2283-5753~4 |
광주, 전남, 전북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706호 광주분원 | 062-710-2886~7 | 02-2283-5755~6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100-3, 404호 대구분원 | 053-710-2724~5 | 02-2283-5757~8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4층 부산분원 | 051-710-2964 | 02-2283-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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