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공제분쟁조정제도 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3조의3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합니다.

조정대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 사안을 조정합니다.

  •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정기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함

조정의 효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3조의4 제3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신청 방법

  • 접수방법

    조정신청은 분쟁조정시스템(admc.tacss.or.kr) 또는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신청 서식을 직접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비자보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당산동 6가)]

    <팩스>

    02-2283-5748

  • 신청 서식

  • 문의

    신청서류 및 공제분쟁조정 관련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쟁조정팀(02-2283-577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1.사면접수 2.서류검토-접수통보 3.쟁점파악 4.조정전 합의 권고(양 당사자 수락시 합의 후 종결) 5.거부시 조정위원 분쟁사항 검토 6.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7.조정안 통보(거부시 종결) 8.양 당사자 수락시 조정조서 발송 9.종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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