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민원 안내

자동차공제조합이란?

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택시 공제조합, 화물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전세버스 공제조합, 렌터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자동차공제조합은 사업용 차량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용 차량이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민원이란?

공제민원은 공제 계약 및 자동차사고 보상과정에서 발생한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제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관련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민원 처리절차 안내

STEP1 :

해당 공제조합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본부 민원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STEP2 :

공제조합 민원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STEP3 :

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제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사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에 대한 분쟁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STEP 1

자동차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처리
해당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민원을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공제조합으로 먼저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별 민원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민원접수>
공제조합별 민원센터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
공제조합 민원센터 연락처 홈페이지 민원접수
택시공제조합 02-55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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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공제조합 1577-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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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1899-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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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189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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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공제조합 02-794-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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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1661-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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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를 통한 민원처리
공제조합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 연락처
민원센터 연락처

TEL : 1566-8539

FAX : 02-2283-5747

[ 민원처리 절차 ]

1.민원작성 2.민원접수 3.담당자 배정 및 유선연락 4.민원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5. 민원처리 6.민원처리 결과 회신 7.종결 1.민원작성 2.민원접수 3.담당자 배정 및 유선연락 4.민원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5. 민원처리 6.민원처리 결과 회신 7.종결

STEP 3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민원 해결
신청하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공제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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