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발간규정(윤리연구) 2025. 5. 1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학술지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진흥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 심사 및 편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 학술지 발간 관계자는 논문작성, 논문투고, 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 심사판정, 심사통지 과정에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학술진흥법」상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명칭은「손해배상책임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로 하고, 영문 명칭은「The Journal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으로 한다.

제4조(학술지의 발간 및 모집)

① 학술지는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②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한다.
③ 진흥원은 학술 논문의 심사, 편집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자로 하여금 온라인투고시스템 등 진흥원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 10일 31일까지 투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논문접수일, 심사개시일, 게재확정일의 년월일을 기재한다.

제5조(학술지의 내용)

본 학술지는 다음 각 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자동차 등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법정책, 법령해석, 판례평석, 실무연구
   2. 자동차보험 및 공제제도 관련 이론과 제도적 쟁점
   3. 자동차·모빌리티 등 이동수단의 발전 동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이슈
   4. 그 밖에 학술지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분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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