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장사업 대상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필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신청방법
지역 | 주소 | 팩스 | 전화번호 |
---|---|---|---|
서울,인천,경기,제주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
02-2283-5729 02-2283-5730 |
02-6103-9236 02-6103-9237 |
원주,강원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주분원 |
02-2283-5732 | 033-813-2668 |
세종,대전,충북,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전분원 |
02-2283-5731 | 042-710-2443 |
광주,전북,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0, 2층 1동 201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광주분원 |
02-2283-5734 | 062-710-2885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67,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구분원 |
02-2283-5735 | 053-710-2723 |
부산,울산,경남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12, 303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산분원 |
02-2283-5733 | 051-710-2963 |
정부보장사업 문의처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상해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1등급 | 2,000만원 | 3,000만원 |
2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3등급 | 1,000만원 | 1,200만원 |
4등급 | 900만원 | 1,000만원 |
5등급 | 900만원 | 900만원 |
6등급 | 500만원 | 700만원 |
7등급 | 500만원 | 500만원 |
상해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8등급 | 240만원 | 300만원 |
9등급 | 240만원 | 240만원 |
10등급 | 160만원 | 200만원 |
11등급 | 160만원 | 160만원 |
12등급 | 80만원 | 120만원 |
13등급 | 80만원 | 80만원 |
14등급 | 80만원 | 50만원 |
장애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1등급 | 2,000만원 | 3,000만원 |
2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3등급 | 1,000만원 | 1,200만원 |
4등급 | 900만원 | 1,000만원 |
5등급 | 900만원 | 900만원 |
6등급 | 500만원 | 700만원 |
7등급 | 500만원 | 500만원 |
8등급 | 240만원 | 300만원 |
9등급 | 240만원 | 240만원 |
10등급 | 160만원 | 200만원 |
11등급 | 160만원 | 160만원 |
12등급 | 80만원 | 120만원 |
13등급 | 80만원 | 80만원 |
14등급 | 80만원 | 50만원 |
후유장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장애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1등급 | 1억원 | 1억 5,000만원 |
2등급 | 9,000만원 | 1억 3,500만원 |
3등급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4등급 | 7,000만원 | 1억 500만원 |
5등급 | 6,000만원 | 9,000만원 |
6등급 | 5,000만원 | 7,500만원 |
7등급 | 4,000만원 | 6,000만원 |
장애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8등급 | 3,000만원 | 4,500만원 |
9등급 | 2,250만원 | 3,800만원 |
10등급 | 1,880만원 | 2,700만원 |
11등급 | 1,500만원 | 2,300만원 |
12등급 | 1,250만원 | 1,900만원 |
13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14등급 | 630만원 | 1,000만원 |
상책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 이전사고 | 2016.4.1 이후사고 | |
1등급 | 1억원 | 1억 5,000만원 |
2등급 | 9,000만원 | 1억 3,500만원 |
3등급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4등급 | 7,000만원 | 1억 500만원 |
5등급 | 6,000만원 | 9,000만원 |
6등급 | 5,000만원 | 7,500만원 |
7등급 | 4,000만원 | 6,000만원 |
8등급 | 3,000만원 | 4,500만원 |
9등급 | 2,250만원 | 3,800만원 |
10등급 | 1,880만원 | 2,700만원 |
11등급 | 1,500만원 | 2,300만원 |
12등급 | 1,250만원 | 1,900만원 |
13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14등급 | 630만원 | 1,0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선제적 접수 안내실시
’23.1.1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수행합니다. 진흥원에서는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 피해자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경찰청에서 사고 접수를 제공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이하 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6.(이하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자주하는 질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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