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

  •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STEP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STEP2. 경찰서 신고, STEP3. 병원치료, STEP4. 보장사업 소해 보상금 청구 STEP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STEP2. 경찰서 신고, STEP3. 병원치료, STEP4. 보장사업 소해 보상금 청구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신청방법

필수 청구자료 구비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청구
지역별 접수처
지역별 접수처를 나타내는 표
지역 주소 팩스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제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02-2283-5729
02-2283-5730
02-6103-9236
02-6103-9237
원주,강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68,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주분원
02-2283-5732 033-813-2668
세종,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5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전분원
02-2283-5731 042-710-2443
광주,전북,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0, 2층 1동 201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광주분원
02-2283-5734 062-710-2885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67, 3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대구분원
02-2283-5735 053-710-2723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6번길 12, 303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부산분원
02-2283-5733 051-710-2963

정부보장사업 문의처

1544-0049(콜센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보상금액
  • 1.

    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2.

    부상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부상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을 나타내는 표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2등급 1,000만원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1,200만원
    4등급 900만원 1,000만원
    5등급 900만원 900만원
    6등급 500만원 700만원
    7등급 500만원 500만원
    부상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을 나타내는 표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8등급 240만원 300만원
    9등급 240만원 240만원
    10등급 160만원 200만원
    11등급 160만원 160만원
    12등급 80만원 120만원
    13등급 80만원 8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부상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처리보험사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1
    장애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2등급 1,000만원 1,500만원
    3등급 1,000만원 1,200만원
    4등급 900만원 1,000만원
    5등급 900만원 900만원
    6등급 500만원 700만원
    7등급 500만원 500만원
    8등급 240만원 300만원
    9등급 240만원 240만원
    10등급 160만원 200만원
    11등급 160만원 160만원
    12등급 80만원 120만원
    13등급 80만원 8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 3.

    후유장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을 나타내는 표
    장애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2등급 9,000만원 1억 3,500만원
    3등급 8,000만원 1억 2,000만원
    4등급 7,000만원 1억 500만원
    5등급 6,000만원 9,000만원
    6등급 5,000만원 7,500만원
    7등급 4,000만원 6,000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을 나타내는 표
    장애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8등급 3,000만원 4,500만원
    9등급 2,250만원 3,800만원
    10등급 1,880만원 2,700만원
    11등급 1,500만원 2,300만원
    12등급 1,250만원 1,900만원
    13등급 1,000만원 1,5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사업 보상처리보험사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1
    상책등급 보상한도
    2016.3.31 이전사고 2016.4.1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2등급 9,000만원 1억 3,500만원
    3등급 8,000만원 1억 2,000만원
    4등급 7,000만원 1억 500만원
    5등급 6,000만원 9,000만원
    6등급 5,000만원 7,500만원
    7등급 4,000만원 6,000만원
    8등급 3,000만원 4,500만원
    9등급 2,250만원 3,800만원
    10등급 1,880만원 2,700만원
    11등급 1,500만원 2,300만원
    12등급 1,250만원 1,900만원
    13등급 1,000만원 1,5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선제적 접수 안내실시

’23.1.1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수행합니다. 진흥원에서는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 피해자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경찰청에서 사고 접수를 제공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이하 생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6.(이하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자주하는 질문

아래의 FAQ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쳐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49cc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11.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