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민원 안내

피해자 직접청구권 및 가불금 청구권 제도란?

    • 직접청구권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근거법령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등)
    • 가불금청구권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긴급하게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보험회사등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였음에도 보험회사등에서 손해배상책임 유무로 보상처리를 지연할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그 외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가불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0조(가불금액 등)
  • 직접청구 및 가불금 지급청구 시 필수서류

    • 직접청구 필수 서류

    • 직접청구서 - [직접청구서 다운로드]
    • [대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대물] 견적서 또는 수리비내역서 및 영수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대물 담보가 기 접수된 상태에서 대인담보 추가 접수시 사고 접수사실 확인 서류 불필요

    • 가불금청구 필수서류

    • 가불금 지급청구서 - [가불금 지금청구서 다운로드]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또는 검안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경찰서 신고 접수증
    • -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사고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고영상 중 1가지

  • ※ 직접청구 후 가불금청구를 하는 경우 가불금청구서만 제출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 직접(가불금)청구 접수방법

    • 필요서류를 공제조합 각 지부별 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

    ※ 대물이 기 접수되어 있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접수요청 가능

    • 주의사항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기왕증)
    • -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의 치료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업무처리 절차도

    • 민원인

      직접청구 지원신청
    • 진흥원

      상담 및 안내
    • 진흥원

      공제조합 통보
    • 공제조합

      운수회사에 사고접수 요청/권고
    • 공제조합

      운수회사 미접수 시 피해자 직접청구 안내
    • 공제조합

      서류접수 및 조치
    • 진흥원

      처리내용 확인 및 결과 안내
    • 진흥원

      종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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