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민원 안내

피해자 직접청구 제도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안내

운수사업자(운수회사)가 공제접수를 거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공제접수 거부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거부 내지 지연하는 경우 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직접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연락처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연락처

TEL : 1566-8129

FAX : 02-2283-5747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업무처리 절차도

  • 민원인

    직접청구 지원신청
  • 진흥원

    상담 및 안내
  • 진흥원

    공제조합 통보
  • 공제조합

    운수회사에 사고접수 요청/권고
  • 공제조합

    운수회사 미접수 시 피해자 직접청구 안내
  • 공제조합

    서류접수 및 조치
  • 진흥원

    처리내용 확인 및 결과 안내
  • 진흥원

    종결

피해자 직접청구 필요서류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증, 사고영상자료, 대물접수자료, 현장출동보고서, 상대보험사 접수 자료, 기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손해배상 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발급

  • 그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 정비소 등 발급

피해자 직접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 직접청구 방법

    • 직접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사고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연락처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접청구 불인정 사유(기왕증)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병 치료로 확인되었을 경우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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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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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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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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