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자주하는 질문

공제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하세요

질문
1.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 공제가입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식 제한은 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위임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일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2. 분쟁조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대인손해배상 관련 분쟁 ]

⦁ 소득 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 과실 관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등 사고관련 기록
⦁ 장애 관련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입증서류(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종 검사 결과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방사선 CD, 성형 부위 최근사진, 직불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대물손해배상 관련 분쟁 ]

⦁ 수리비 관련
-
피해차량 수리 전·후 사진, 수리비 영수증,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등 수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격락손해 관련
-
차량시세하락 평가서 등 격락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대차료 관련
-
임대차 계약서, 대차료 영수증 등

[ 기타 분쟁 ]

⦁ 주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일체

※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입증서류 보완기간, 피신청인의 답변서류 제출기간,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공휴일·토요일 등은 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조정기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질문
4.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admc.tacss.or.kr)로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접수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접수하셔야 확인 가능하며, 조정결과는 우편 송달이 아닌 홈페이지 전자송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5. 분쟁 당사자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4조(조정의 효력 등) 제4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는 조정안의 수락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으며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거부로 인한 종결시 재협의 또는 법원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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