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의료전문심사

의료전문심사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내에 구성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6개 공제조합간의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소견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심사 절차입니다.

의료전문심사 대상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 피해자의 치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관여여부)에 대한 분쟁
  • 피해자의 장애평가의 적정여부 및 예상장애의 평가에 대한 분쟁
  • 기타 진료내용 등 의료관련 분쟁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의료전문위원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되는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로 구성됩니다. 의료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있는 자
  •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있는 자
  • 기타 전문의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임상경력을 갖춘 자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의료전문심사의 결과는 의료분쟁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심사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 접수방법

    1)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의료전문심사 신청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요 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쟁조정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68, 10층(당산동6가)]

    <팩스>

    02-6020-9759(분조위)

    2)

    수수료 납부

    진료과별 2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입계좌> (기업) 140-119107-01-075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입금자명은 피해자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의료전문심사 의뢰서 (내려받기)
    • 심사 의뢰 내용 (내려받기)
    • 개인정보 이용·수집 제공 동의서 (내려받기)
    • 진단서, CT, MRI 등 의료심사에 필요한 기초 판단 자료
  • 문의

    신청서류 및 의료전문심사 관련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분쟁조정파트 (02-2283-5773, 02-2283-5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의료심사 접수, 피신청인 통지 - 피신청인 의견제출, (필요시)자료보완 요청 - 신청인 자료보환, 전문위원 심사, 심사결과 회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민원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 개인식별정보(주소, 성별, 직업 등) 및 질병·상해정보

      • 공제계약정보(공제기간, 조합원차량 정보, 공제종목, 담보종목, 공제계약일자, 공제가입금액, 분담금,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ㆍ할증과 특약가입사항, 적용계약 유지여부,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등)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 불필요 개인정보 삭제 안내

      작성하신 민원 내용 중에 민원 처리에 불필요한 정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수집을 요청하지 않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등은 고지 없이 삭제 후 처리되는 점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민원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민원 신청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법률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공제조합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제공목적 및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맨 위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