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조정

의료전문심사

의료전문심사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내에 구성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6개 공제조합간의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소견을 받을 수 있는 의료전문심사 절차입니다.

의료전문심사 대상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 피해자의 치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관여여부)에 대한 분쟁
  • 피해자의 장애평가의 적정여부 및 예상장애의 평가에 대한 분쟁
  • 기타 진료내용 등 의료관련 분쟁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의료전문위원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되는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로 구성됩니다. 의료전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의료기관, 의과대학부속병원 기타 종합병원 등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있는 자
  • 의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력 있는 자
  • 기타 전문의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임상경력을 갖춘 자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의료전문심사의 결과는 의료분쟁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심사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 접수방법

    1)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의료전문심사 신청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산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요 시 담당자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료정책팀
    우)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당산동6가)

    <팩스>

    02-2283-5749

    <이메일>      hyeyun.jeong@tacss.or.kr

    <전산접수>   http://admc.tacss.or.kr
    *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심사신청

    2)

    수수료 납부

    진료과별 20만원의 심사수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입계좌> (기업) 140-119107-01-075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입금자명은 피해자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의료전문심사 의뢰서 (내려받기)
    • 심사 의뢰 내용 (내려받기)
    • 개인정보 이용·수집 제공 동의서 (내려받기)
    • 진단서, CT, MRI 등 의료심사에 필요한 기초 판단 자료
  • 문의

    신청서류 및 의료전문심사 관련 문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료정책팀(02-2283-5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의료심사 접수, 피신청인 통지 - 피신청인 의견제출, (필요시)자료보완 요청 - 신청인 자료보환, 전문위원 심사, 심사결과 회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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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지원

      접수된 민원은 서비스 향상 및 민원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 선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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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 지급정보(사고일자, 사고내용, 공제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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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공익신고 등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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